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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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의 목적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둡니다.
-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합니다.
-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의무
-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월이용료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용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 ①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③ 경감 대상자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 6% 적용 (2021. 6. 30.자로 명칭 변경)
-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본인(이용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② 장기요양급여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④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⑤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가 있습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⑥ ⑤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 ⑦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⑧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 (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이용자 요청 등)
-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 계약 해지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