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054-441-9983 · 평일 09:00~18:00

익숙한 집에서, 이웃 곁에서편안한 하루를 보내시도록

고운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미에서 방문요양,목욕을 하는 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식사와 위생, 가사와 말벗을 도와드리고, 가족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곁을 지킵니다.

등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054-441-9983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휴무

가족의 마음으로 돌봅니다

고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구미시, 인근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살펴 맞춤 돌봄 계획을 세우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점을 약속드립니다

경력과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만 배정합니다. 어르신과 성향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해 드립니다. 서비스 내용과 시간은 매달 기록으로 남겨 가족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족의 부담을 나눕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까지 전화 한 통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신 분도 상담부터 도와드리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하루를 함께 보내며 돕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춰 아래 세 가지를 필요한 만큼 도와드립니다.

신체활동지원

세수와 양치,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을 곁에서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세를 바꿔 드리고 걷기와 이동을 돕습니다.

포함
세면 · 구강관리 · 목욕 도움 · 배설 도움 · 체위 변경 · 이동 도움 · 복약 확인

정서 · 인지지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날짜와 이름을 되짚는 인지활동으로 어르신이 일상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포함
말벗 · 산책 · 인지활동 · 외출 동행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 식사를 준비하고, 방 청소와 세탁, 설거지, 잠자리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보기와 병원 방문에도 함께 갑니다. 어르신을 위한 일에 한해 도와드립니다.

포함
식사 준비 · 청소 · 세탁 · 장보기 · 병원 동행
이용 시간은 어르신의 등급과 가족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구분내용
이용 대상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방문 시간1회 60분 · 90분 · 120분 · 180분 · 240분 중 선택
방문 요일주 1회부터 주 6회까지 조정 가능
서비스 지역구미시 전 지역

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등급이 있으신 분은 3번부터, 아직 없으신 분은 1번부터 도와드립니다.

전화 상담

어르신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용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등급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를 센터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 · 계약

사회복지사가 댁으로 찾아가 생활 환경을 살피고 돌봄 계획을 함께 정합니다.

서비스 시작

어르신과 잘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정해 약속한 날부터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용 요금 안내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어르신은 정해진 비율만 내십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계산해 드립니다.
구분본인부담률해당되는 분
일반15%기본 부담 구간
경감 대상9% 또는 6%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구간
기초생활수급자0%본인부담금 없음

※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르며,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이용 계약과 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둡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항목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둡니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합니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합니다.
  3.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4.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 월이용료
    1.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2.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용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인부담금
    1. ①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③ 경감 대상자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 6% 적용 (2021. 6. 30.자로 명칭 변경)
  3. 기타 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본인(이용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② 장기요양급여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4. ④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⑤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4.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⑤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⑥ ⑤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7. ⑦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8. ⑧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 (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이용자 요청 등)
  2.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7. 계약 해지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운재가노인복지센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 가입증서. 증서번호 2025-595458-000, 공제기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행 · 증서번호 2025-595458-000
계약자고운재가노인복지센터
공제기간2025. 12. 01. ~ 2026. 12. 01.
피공제자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방문요양·목욕대인 1억 원 · 대물 500만 원 (1사고당)
돌봄업무대인 1억 5천만 원 · 대물 500만 원 (1사고당)
담보 지역대한민국(국내)

※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약관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오시는 길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 경북 구미시 신비로3길 18-47
주소
경북 구미시 신비로3길 18-47
전화
054-441-9983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주말, 공휴일 휴무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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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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